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혜택 조건 자격 온라인 신청 가입 방법 개선사항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 매칭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혜택 조건 자격 온라인 신청 가입 방법 개선사항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선 사항 (2022년 대비)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3)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 (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
1) 오프라인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합니다.
초기 2주간 (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단,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이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입력하거나 업로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결과 및 적립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